[앵커]
요즘 AI영상 참 감쪽같은데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AI 영상이 논란입니다. 밥을 먹거나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범죄를 오락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도록 한 이은해가 교도관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해 징역 47년 형을 받은 조주빈은 치즈 돈까스가 맛있어서 살을 못 뺀다고 농담도 합니다.
모두 AI 기술로 만든 것으로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를 넘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들의 사진이나 음성 등 각종 데이터를 이용한 겁니다.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지난 2020년 3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범죄나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 범죄를 희화화 한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니까, 과거 피해를 기억나게 하니까 그런 피해 의식을 더 장기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2차 피해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범죄를 소재로 한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창배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사용자 스스로 AI로 콘텐츠를 생성해서 사용할 때에는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AI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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