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피고인은 2024년 10월 울산 한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 받았다.
구호 조치를 않고 약 1k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뛰어 넘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지 불과 6개월만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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