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집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1월 1심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외관을 갖추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계엄을 막으려 국무위원을 소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 前 국무총리 (지난달 7일)
"비상계엄 선포 시각도 미루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날인 8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 순직해병 사건 관련 해병대 지휘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해병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성근 / 前 해병대 1사단장 (지난해 7월)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열립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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