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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비극' 없어지나…정은경 "안심 분만 의료체계 만들겠다"

  • 등록: 2026.05.03 오후 18:44

  • 수정: 2026.05.03 오후 18:5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이 직접 대응책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청주 지역의 임신부께서 29주 태아의 심박수가 저하되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됐음에도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긴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 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으로 야간·휴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365일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한 적정 규모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책임에 비해 보상은 낮은 데다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 장관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며 "모자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전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토록 하겠다"며 "동시에 고위험 분만과 같은 필수 분야에 보다 많은 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확대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기관 보상과 의료진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4일에는 전국 22개 중증·권역모자의료센터와 산부인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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