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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에 상고…"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 등록: 2026.05.04 오후 15:18

  • 수정: 2026.05.04 오후 15:2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다.

다만 김 여사가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만큼 상고심에서 형량 자체에 대해선 다툴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에도 상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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