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으로 불리우는 47살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1살 최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최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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