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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에서 만났지만 안알리고 결혼했다가…법원 "위약금 3배 내라"

  • 등록: 2026.05.05 오전 08:58

  • 수정: 2026.05.05 오전 09:01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에 위약금까지 내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A사에 가입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64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최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사례금 1188만원을 내고 위반시 3배의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최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결혼했다.

하지만 최씨는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성혼사례금을 내지 않았으며 이를 뒤늦게 안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A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로,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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