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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 앞질렀다, 이유는?

  • 등록: 2026.05.05 오후 21:32

  • 수정: 2026.05.05 오후 21:46

[앵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온 중장년층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결혼 초기에 갈라서는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이혼 풍경이 바뀐 이유, 서영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8만 8천여 쌍에 달합니다.

이중 30년 넘게 부부로 살다 헤어지는 '황혼' 이혼이 1만 5600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황혼 이혼은 10년 전만 해도 1만 건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는데,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혼인 생활이 5년이 안 되는 '신혼 이혼'은 어떨까요?

지난해 1만 4300여건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황혼 이혼에 못미쳤습니다.

10년 전(약 2만 4600건)과 비교하면 4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로 분석합니다.

고령화로 중장년층 인구가 20-30세대보다 많이 늘어난 데다, 참고 살지 않으려는 인식도 커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분위깁니다.

최호식 / 변호사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쌓아왔는데, 과거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처분에 대한 의견 차이 등도 있을 수 있고…"

일각에선 집값 급등기에 세금을 피하려는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보다 이혼으로 나누는 게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수남 세무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고의로 할 수도 있죠"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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