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반도의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면서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은 제2조를 신설하고 영토를 규정했다.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다.
남쪽의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기존 헌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모두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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