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SNS에 이른바 ‘도봉구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봉구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를 포함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4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게시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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