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성은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과거 아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밖에 경찰은 친부가 아내인 여성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한 정황을 파악해 친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성은 지난달 10일 처음 아이를 데려간 병원에서 받은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집에 방치했다가 사흘 후 다시 응급실을 찾았지만 아이는 그 다음 날 숨졌다.
여성은 당초 병원과 경찰 등에 "아이를 씻기다 다쳤다"며 범행 사실을 숨겼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때렸다"고 자백해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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