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 측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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