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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판사 기소…판사 측 "재판거래 없었다"

  • 등록: 2026.05.06 오후 19:21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 측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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