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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판사 사망…경찰 "범죄혐의 없어"

  • 등록: 2026.05.06 오후 21:26

  • 수정: 2026.05.06 오후 21:51

[앵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재판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채 발견 된 것은 오늘 새벽 1시 쯤입니다.

경찰은 0시쯤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법원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12시 19분이 저희 출동…경찰 인계로 끝나가지고."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발견된 경위와 유서 등을 종합해볼때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신종오 (지난달 28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고인은 20년 넘게 법에 따라 열심히 재판만 해온 원칙주의자"라며 "동료 판사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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