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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2심 징역 15년 선고에 "납득 불가, 상고할 것"

  • 등록: 2026.05.07 오전 11:24

  • 수정: 2026.05.07 오전 11:2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측은 곧바로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 측 임성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면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를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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