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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김정은, 개정 헌법으로 '핵 포기 불가' 명확 선언"

  • 등록: 2026.05.07 오후 15:45

  • 수정: 2026.05.07 오후 15:49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이종석 국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국가정보원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대한 여러 견제 장치와 기능이 다 삭제됐고, 처음으로 문서상 핵 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음을 명시했으며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국정원은 "유고 상황이 있다면 그때 존재하는 후계자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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