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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 징계는 공소취소 명분…법치 훼손"

  • 등록: 2026.05.07 오후 16:09

  • 수정: 2026.05.07 오후 16: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접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정작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연어술파티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사건을 조사한 고검 TF는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연어술파티나 조작지소는 없었다는 증거나 진술이 도드라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30일 종합청문회에 출석해 연어회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먹었다", "나이가 거의 60인데 먹는 것 얘기 좀 그만하라", "매일 밧줄에 꽁꽁 묶여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데 거기서 무슨 수발을 받느냐", "김밥 안 번 먹었다가 걸려서 교도관에게 엄청 (혼나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창피해서 먹을 것도 안 먹었다" 등으로 고검 TF의 결론과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박 전 이사는 "소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시려고 산 것"이라며 "당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이 아니면 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마실 소주를 법인카드로 사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다"며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나온 해당 교도관도 "술 같은 건 없었다", "술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고 검사와 통화한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같은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특위에 보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북송금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시도를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2년 7개월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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