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민주, 내일 '국회 개헌안 투표' 재시도…국힘 불참 입장 고수

  • 등록: 2026.05.07 오후 17:19

  • 수정: 2026.05.07 오후 18:14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2시25분에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힘(106명)은 불참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의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힘은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여야 6당 의원들의 투표가 마무리된 뒤 국힘을 향해 수차례 투표 참여를 촉구했으나 국힘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우 의장도 투표불성립 선언 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오는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