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사고 우려부터 아이 사진 민원까지…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고충

  • 등록: 2026.05.07 오후 19:39

  • 수정: 2026.05.07 오후 21:47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7일 교육부와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와 과도한 민원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2022년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학습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만 찍었냐',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냐' 등 민원이 엄청나게 온다"며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 박혜자씨는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교사 한 사람에 기대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교사는 "과거에는 교사에 학생을 통제할 수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종 민원 등으로 현장체험학습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무려 200페이지나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정말 가고 싶지만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항상 저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잘못이 예측가능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