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이틀 전 취소' 구미시… 법원 "1억2,500만 원 배상"
등록: 2026.05.08 오후 14:56
수정: 2026.05.08 오후 14:59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승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뒤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 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고 예매자들은 콘서트 관람 기회를 뺏겼다며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공연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당사자는 지역 공연기획사였지만, 법원은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항소해서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서약 요구가 이미 종료된 사안인 데다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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