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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배소 29일 대법 판단

  • 등록: 2026.05.08 오후 16:50

  • 수정: 2026.05.08 오후 17:06

권경애 변호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권경애 변호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를 상대로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대법원 1부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출석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위자료보다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씨 측은 또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폭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일에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할지 따져볼 예정이다.

민사소송규칙상 소의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이유가 없다면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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