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률신문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영상 축사에서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2008년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사법개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경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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