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징계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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