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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징계 취소소송 승소

  • 등록: 2026.05.08 오후 18:28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방송화면 캡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방송화면 캡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징계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비춰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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