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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해병 순직' 책임 첫 인정

  • 등록: 2026.05.08 오후 21:35

  • 수정: 2026.05.08 오후 21:47

[앵커]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의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줄곧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며 해병 순직 사건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1사단장 (지난해 7월)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은 저에게,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뒤 2년 10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며 찾으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반복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수중 수색을 알면서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순직 해병 어머니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 등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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