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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 '공소 취소' 몰라" 박성준 고발
등록: 2026.05.09 오전 00:54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소 취소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박 의원을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8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가 뭐냐 한번 물어보라"며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사고가 높은 국민 정서를 배척했다"며 "헌법 제7조를 위반한, 상식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만행"이라고 썼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쓰여 있다.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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