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되면서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일 토요일 이른 오전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도 절차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은 시청·구청이 쉬는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청 본관 1층에도 담당 부서가 문을 열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된 무거운 세율을 깎아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걸 유도할 목적으로 시작된 조치였다.
세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6~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았는데, 중과 유예 종료 이후부터는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20%포인트 가산된 최고 65%,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키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주택 거래는, 매도·매수인 간 간이한 형태의 약정서 체결→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 취득→정식 매매계약서 체결→중도금·잔금 및 등기 이전 순으로 이뤄진다.
10·15 대책 이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9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매매 절차를 끝내야 중과되지 않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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