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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태권도장 관장·직원, 김소영 모방 범죄?

  • 등록: 2026.05.09 오후 14:37

  • 수정: 2026.05.09 오후 14:41

벤조디아제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벤조디아제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로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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