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혐의, 불법 의료시술 혐의에 대한 3차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는 5월 중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3차 조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 박나래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근무 중 괴롭힘 및 상해를 입었고, 이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의혹을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거쳐 박나래는 소환조사를 받았다.
첫 출석에서 약 7시간 30분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나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질문에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매니저의 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편한 사안들과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했다.
두번째 소환 조사에도 박나래는 취재진의 혐의 인정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조사에)성실하게 답변했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도 휩싸였다.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주사이모 A씨에 링거를 맞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 뿐"이라며 합법적인 왕진 제도를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 측은 A씨가 나온 대학이 실체 없는 '유령 대학'이며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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