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내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 등록: 2026.05.10 오후 14:23

  • 수정: 2026.05.10 오후 14:2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