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연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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