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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주 조정 절차 돌입

  • 등록: 2026.05.10 오후 14:23

  • 수정: 2026.05.10 오후 14:2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는 13일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연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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