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그룹 뉴진스 소속자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연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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