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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전 퍼진 '여고생 살인범 신상'…법적 절차 무력화하는 SNS 심판대

  • 등록: 2026.05.10 오후 19:19

  • 수정: 2026.05.10 오후 19:36

[앵커]
공개를 앞두고는 있었지만, 공식 발표 전에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회적 공분과는 별개로, 절차를 무시한 신상 추적과 폭로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으로 향하는 피의자.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4살 장 모 씨입니다.

"(왜 살해했어요?) …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속 직후인 지난 8일 장 씨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본인 거부로 닷새 뒤로 미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동의를 하면 바로 즉시 공개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 사이 소셜네트워크엔 장 씨 실명과 사진은 물론, 가족 신상까지 노출됐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유예 기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진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어떤 절차나 규정이 하나씩 와해되면 이게 사다리 효과처럼 끝없이 밀릴 수 밖에 없어요."

장 씨 신상은 오는 14일 오전 9시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무분별한 신상 유포는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만큼, 디지털 시대 속도에 걸맞은 엄격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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