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비공개" 방침인데 감찰위원, 로펌 홈페이지에 "부위원장"
등록: 2026.05.10 오후 19:21
수정: 2026.05.10 오후 19:37
[앵커]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누가 감찰위원인지 초미의 관심사일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검찰은 위원 명단을 철저히 비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된 전현정 변호사가 로펌 홈페이지에 감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검 감찰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해 감찰위가 징계안을 부결시킨 뒤였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달 22일)
"어떻게 대통령께서 감찰하라고 비위가 있다고 지시한 것이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이 될 수 있는지, 감찰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 규정을 들어 국회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식한 조칩니다.
그런데 전현정 변호사는 소속 로펌 이력란에 2018년 대검 감찰위원이 됐고, 2024년부터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하고 임명한 인물입니다.
감찰위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를 앞둔 만큼 법조계에선 우려가 제기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찰 활동)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할 것인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한다면 외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에서 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전 변호사는 TV조선에 "특별히 의식을 안 하고 기재한 것"이라며 신분이 알려진 뒤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 변호사는 감찰위원 이력을 일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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