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에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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