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 주택 매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시 유예해 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의 경우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에만 매수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해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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