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교원단체, 대법원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탄원

  • 등록: 2026.05.11 오후 12:56

  • 수정: 2026.05.11 오후 12:59

웹툰 작가 주호민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법원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간 교사들은 주씨의 '몰래 녹음'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형사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녹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원 3단체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인정과 유죄 판결은 교실 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