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당초 공사를 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으나 인수위원회에서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법정증언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2022년 3~6월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관저 이전 업무를 위해 구성된 '이전 TF'에서 근무했다.
그는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를 맡았던 B사가 이전 담당 업체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2022년 4월 중순 돌연 공사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A씨는 "B사가 현장 실사 등을 위해 인력을 투입했으니 사실상 공사를 맡기로 기정사실화됐던 게 맞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12일 B사와 철거 일정을 정하기 위한 현장 회의가 계획됐으나 하루 전날 회의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갑자기 취소된 배경에 관한 김건희특검의 질의에 A씨는 "인수위가 '(B사는) 공관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관저 공사 업체가 B사에서 21그램으로 바뀐 구체적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묻는 특검에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전 차관 등은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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