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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원오 '경찰 폭행' 판결문 공개…"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앞 누워"

  • 등록: 2026.05.11 오후 15:36

  • 수정: 2026.05.11 오후 16:07

출처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정 후보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서울 시민에게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1995년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먹과 발로 이씨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정 후보와 일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운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어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은 각각 전치 10일과 2주,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됐다.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도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며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에게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30년 전 기사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는 글에서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형으로 종결됐고, 사건 직후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며 “화해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의 미숙함을 지금까지도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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