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은 8년이 줄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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