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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판결에 상고

  • 등록: 2026.05.11 오후 17:21

  • 수정: 2026.05.11 오후 17:2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은 8년이 줄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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