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남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축구협회는 남북 교류협력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를 신청했다.
방남 허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측 인사들이 남측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북측 인사의 방남 7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제출돼야 한다.
내고향축구단은 오는 17일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방남 허가 신청 명단은 지난 1일 축구협회를 통해 전달된 39명(선수 27명, 스태프 12명)이다.
다만 실제 방남 인원은 통보된 39명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남 승인을 받은 북측 인사에게는 남한 방문증이 발급된다.
북측 인사들이 남한 방문증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는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경기를 벌인다.
북측 스포츠선수가 방남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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