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한우 등을 훔쳤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뒤 계산을 마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출소 직후 과일과 소주를 훔친 8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우 등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장에서 발각된 뒤 훔친 물품의 계산을 모두 마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배송함에 있던 키위와 샤인머스캣 등을 훔치고, 인근 식당 앞에 놓인 소주 10병까지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절도와 상습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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