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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두아리파 사진, 사용권 확인했다…무단사용 아냐"

  • 등록: 2026.05.12 오전 11:14

  • 수정: 2026.05.12 오전 11:16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12일 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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