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이라도 무주택자라면 일단 사고 나중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까지 확대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본래 토허구역 주택은 허가 후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을 직접 살아야만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세입자 문제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최장 2년 미뤄주기로 했고,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오늘(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며, 오늘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된다.
'갈아타기' 수요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길을 터주겠다는 의지다.
실거주가 유예되면서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면제되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지난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만큼 가산된 세금은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해 이달 말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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