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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단

  • 등록: 2026.05.12 오후 14:44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1년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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