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4시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이후 사설 구급차가 인도로 밀려나며 중학생을 덮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쏘나타 운전자 B(6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로 과속했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는 없었으나 A씨 등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현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 편지를 가져다 놓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