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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외압'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고소…"수사기밀 누설"

  • 등록: 2026.05.12 오후 15:27

  • 수정: 2026.05.12 오후 15:2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상설특검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권섭 특별검사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과 김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에게 사건 관련 증거 확보 현황과 관계인 입건 여부, 수사 방향 등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 측은 이들이 문 검사에게 "엄희준·김동희 엄중 처벌 예정" "신가현 입건 검토"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문 검사에게 핵심 수사기밀 등을 상세히 전달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다.

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처분’을 두고 지난해 3월 5일 이뤄진, 이른바 ‘3자 회의’가 열린 정황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 측에 따르면 당시 엄 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 문 검사와 3자 회의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린 뒤 이튿날 본청(인천지검)과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당일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석했고,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문 검사를 '패싱'한 채 불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팀이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기록과 공소사실에서 고의로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맡은 문지석 검사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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