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2일 자정쯤 A씨 아버지인 70대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A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다.
그러다 C씨와 연락이 돼 10여년 만에 C씨 집에 찾아가는 길에 B씨와 동행했다가 강도로 돌변했다.
당시 B씨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아들을 돕고 살아라"라며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C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씨는 손으로 C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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