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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3호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총 3건 본안 판단

  • 등록: 2026.05.12 오후 18:13

  • 수정: 2026.05.12 오후 18:1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51건으로, 이날까지 523건이 각하됐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토지 일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황도로'에 해당해 무상양도 대상인데도 유상으로 매입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두 번째 사건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청구인인 김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김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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