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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용 '정직 징계' 청구…'술파티 책임'은 제외

  • 등록: 2026.05.12 오후 21:37

  • 수정: 2026.05.12 오후 21:41

[앵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가 자백을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집중 공세를 폈던 문제,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자진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의혹을 소명한 뒤 대검청사를 빠져 나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감찰위 심의가 끝난 지 하루만인 오늘,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청구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통해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쓰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에게 술 반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의 징계 청구로,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박 검사는 "징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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