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13일 최종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협상 결렬 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3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오늘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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