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연말까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매물을 늘리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유예하기로 한 건데, 시장 반응은 회의적인 듯합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핵심지역 아파트를 임대주고 있는 1주택잡니다.
원래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집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겁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세 낀 매물을 팔 수 없었던 1주택자 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하고,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실거주 유예 확대는 매물 출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늘 거란 분석도 나오지만,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혜택 축소라든지 보유세 인상과 같은 규제가 강화된다면 장기 보유하고 있던 고령 1주택자들이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깁니다.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안 나와요, 매물. 다 잠겼어요 .굳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팔고 무주택자가 되는게 실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총량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